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선거인단 (문단 편집) === [[연방국가]]로서의 [[정체성]] === 미국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방]]제로서의 '''[[미국]]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각개 [[미국의 주|주(State)]]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해서, 한 주가 인구 소멸 등 문제로 다른 주에 의해 압도당하지(outvoting)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대통령을 선거인단 대신 전체 국민이 1표씩 행사하여 [[직선제]]로 뽑아 버린다면, 인구가 적은 주의 주권은 인구가 많은 주의 주권보다 저평가될 것[* 사실 선거인단이나 완전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대부분이 이렇다.]이나, 중간에 선거인단을 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주|주]]의 권한이 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그 태생부터가 여러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독립 선언을 기초로 건국되었으며, 국명부터가 '아메리카 [[미국의 주|주]]들의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개념으로 '''각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러 주들이 모여서 형성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느낌이 강하다. [[대한민국|한국]]의 행정구역 역사는 중앙집중적인 특성이 있어서 행정권을 가진 중앙의 관리들이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한 나라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 놓았다'라는 느낌이 강한 반면, 미국은 정반대로 각 지역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주체'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연합체를 만들고 각각의 주들이 그 연합체에 '가입'했다는 개념이라 차이가 크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은 나라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나눴다는 개념이고, 미국은 원래부터 있었던 각각의 지역 주체들이 모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대변할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세웠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미국의 주는 '태생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은 '''연방의 주체''''이다. 각 [[미국의 주|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 [[군대]]도 전부 가지고 있으며(주 방위군), 독자적인 3권을 가지고 있다(주 의회, 주 법원, 주 정부).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이전에 '[[연방]]의 대표자'이며, 대선에서 선거인단은 개별적인 시민의 의지가 아닌 소속된 주의 전반적인 의지를 대표한다. 이는 '연방'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역시 '[[미국의 주|주]]'가 대통령을 뽑는 것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직선제와 다르게 미국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내가 속한 [[미국의 주|주]]의 선거인단이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지를 투표'''하는 것이다. 승자독식제를 포기한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는 '하나의 주'가 '한 명의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선거인단을 몰아주고 있다.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좀 더 와닿기 쉽게 비유하자면, '''미국 대통령은 연합체의 대표'''라고 볼 수 있다. 마치 [[유럽연합]]의 '상임의장'[* 직책명도 영어로는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이다. [[미국 대통령]](President of United States)은 실질적인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번역을 '[[대통령]]'으로 한 것이지 영어로 보면 단어만 놓고 봤을 땐 유사한 직책임을 알 수 있다.]을 선출하거나,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상임의장을 선출할 때 모든 유럽 국민들이 투표하는게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 전세계 사람들이 표를 던지는게 아닌 것처럼 미국 대통령도 그런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유럽 이사회에 모인 [[정부수반]]과 각료들이 선출을 하며,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연합국들의 대표가 선출한다.] 물론 이러한 연합체의 대표와 비교하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명백히 국가 지도자이며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곤 있지만 '''[[미국 대통령]] 제도의 출발점은 연합체 대표와 유사'''하였으며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보면 왜 간선제 선출을 유지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처음엔 미국 대통령도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같은 위치의 직책이였으나 시간이 흘러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국가원수'와 비슷해진 것. 선거인단은 모든 [[미국의 주|주]]마다 2명씩 배정되는 상원의원과 인구수에 비례한 1명 이상의 하원의원의 머릿수의 합으로, 이는 상원은 지역간의 평등한 의사 결정을, 하원은 미국 여론에 부합하는 의사 결정을 위해 정해진 숫자로, 인구수에 어느 정도 비례하게 하되 여전히 각 [[미국의 주|주]]의 자치권을 존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아무리 인구수가 적어도 법적으로 3인의 선거인단은 무조건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다. 따라서 완전한 무시나 배제를 섣불리 할 수 없다. 하지만 직선제로 가게 되면 이런 작은 주들은 완전히 묻히게 될 것이다. 간선제 시스템은 인구가 적은 주들이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현행 간선제에서도 인구가 적은 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으나 직선제만큼은 아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에서 헌법 조항을 만들어도 각 [[미국의 주|주]]에서 비준동의를 해야 하는데, 전체 2/3 이상인 34개 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17개 이상의 [[미국의 주|주]]가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 헌법 초기와 달리 개헌에 '시한'을 정해놓고 있다. 개헌안 발의 후 최대 3년 안에 38개 주 이상의 찬성(주 하원 과반수, 주 상원 2/3 찬성 후 주지사 서명. 일부 주에서는 [[주민투표]]까지 시행한다.)을 받아야 한다. 현행 선거인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각 주 정치권이 받아들일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캘리포니아]] 같은 거대한 주에서는 찬성할지 몰라도, 입지가 작은 주의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과 주민들의 발언권을 축소하는 일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미국 역사의 '연방주의자' vs '공화주의자'의 대립이 현재까지도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강력한 연방정부를 혐오하는 공화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메인 주]]나 [[네브래스카 주]]와 같이 개별의 지역구 산출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인단 제도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